하반기 불성실공시 급증 '투자주의'

입력 2012-09-03 14:07  

<앵커>

하반기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임대·공급업체 A사는 지난 7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지난달 발행주식수를 5분의 1 이상 변경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지리공간정보(GIS) 소프트웨어 기업 B사도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를 2건이나 지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서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올해 7~8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포함해 모두 18곳.

이는 지난 5월(7건)과 6월(8건)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수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중복 지정기업 1곳으로 취급·18건)과 비교해도 줄기는커녕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국거래소 관계자

"유상증자나 자금조달을 자주 추진했고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가 많았고 그렇게 해서 자금조달이 되면 횡령한 사례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 사례가 정상적인 기업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았다.. 상폐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지정일 기준으로 누계벌점(유가 1년, 코스닥 2년간)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후 불성실공시법인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82개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9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됐습니다.

<인터뷰>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

"대체적으로 문제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차피 불성실공시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회사에 매우 좋지 않거나 숨기고 싶은 악재들을 감추려고 하는 요인들이 많아지는거죠."

투자자와의 약속인 공시를 마음대로 바꾸는 기업들이 늘면서 시장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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