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시장과 명동·다동·무교동·서소문 등 도심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 리모델링과 신·증축이 쉬워집니다.
서울시 중구는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도시환경정비(옛 도심재개발)구역 내 사업 미시행 지구에 대해서 이달부터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물은 리모델링과 연면적 10분의 1 범위 내 증축을 허용하고 건폐율(개발용지 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기존 60%에서 9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동안 토지 규모와 관계없이 2층 이하, 85㎡ 이하로만 허가했던 신축 규모도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총 연면적 비율) 200% 이하, 4층 이하로 확대합니다.
서울시 중구는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도시환경정비(옛 도심재개발)구역 내 사업 미시행 지구에 대해서 이달부터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물은 리모델링과 연면적 10분의 1 범위 내 증축을 허용하고 건폐율(개발용지 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기존 60%에서 9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동안 토지 규모와 관계없이 2층 이하, 85㎡ 이하로만 허가했던 신축 규모도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총 연면적 비율) 200% 이하, 4층 이하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