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아동 성폭행범이 징역 99년을 선고 받았다.
3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클리블랜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피해자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릭 맥고웬(20)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9월 미국 텍사스 주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어른을 포함해 20명이 11살 소녀를 수차례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미국 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에 배심원단은 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맥고웬은 미성년자 6명을 포함해 성폭행에 가담한 20명의 피고 가운데 첫 번째로 재판을 받았으며 다른 피고에게도 비슷한 중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사진 = KBS 뉴스 캡처 화면)
3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클리블랜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피해자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릭 맥고웬(20)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9월 미국 텍사스 주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어른을 포함해 20명이 11살 소녀를 수차례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미국 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에 배심원단은 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맥고웬은 미성년자 6명을 포함해 성폭행에 가담한 20명의 피고 가운데 첫 번째로 재판을 받았으며 다른 피고에게도 비슷한 중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사진 = KBS 뉴스 캡처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