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통이 직장인 여성 47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질문에 59.3%의 응답자가 ‘피하는게 상책’이라고 답했습니다.
피하는게 상책이라고 답한 여성들은 “대처했다가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 “이상한 여자로 소문날까봐” , ”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 “대부분 대처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24.2%의 응답자는 ‘주변동료나 인사담당자에게 말해 도움을 요청한다’ 고 답했으며 13.8%는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쾌함을 전달한다’, 4.2% ‘외부기관에 신고한다.’ , 2.5% ‘회사를 그만둔다’고 전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약한 아이들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범죄가 많아지고,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워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뿌리채 뽑아야 할 것"이며 "직장 내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진행되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직장 내에서 받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74.7%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사내에서 진행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시간 채우기용으로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전체적인 내용이 형식적이다’ 라고 덧붙였으며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교육이 아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교육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년 1회 최소 한시간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홍보부족과 다른 업무에 치어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하는게 상책이라고 답한 여성들은 “대처했다가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 “이상한 여자로 소문날까봐” , ”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 “대부분 대처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24.2%의 응답자는 ‘주변동료나 인사담당자에게 말해 도움을 요청한다’ 고 답했으며 13.8%는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쾌함을 전달한다’, 4.2% ‘외부기관에 신고한다.’ , 2.5% ‘회사를 그만둔다’고 전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약한 아이들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범죄가 많아지고,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워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뿌리채 뽑아야 할 것"이며 "직장 내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진행되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직장 내에서 받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74.7%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사내에서 진행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시간 채우기용으로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전체적인 내용이 형식적이다’ 라고 덧붙였으며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교육이 아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교육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년 1회 최소 한시간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홍보부족과 다른 업무에 치어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