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교 내에서 술 판매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대학교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동문회관 등 대학교 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과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도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장소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대학교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동문회관 등 대학교 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과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도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장소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