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규칙 개정‥고령자 혜택 늘어

입력 2012-09-06 13:23   수정 2012-09-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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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가구주 연령에 비례해 배점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영구임대주택 관련 규칙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련 규칙`으로 전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심의가 통과되는 10월께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50대가 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0세 미만은 19점, 40~50세는 21점, 50~60세는 23점, 60세 이상은 25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령별 배점을 최고 20점에서 25점으로 높인 동시에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점수도 최고 20점에서 30점으로 늘렸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명의변경 대상도 확대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주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계속 해당 거주지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원하면 저층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이 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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