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플란트 광고 사라진다

입력 2012-09-07 09:43  

앞으로 `임플란트 전문치과`라는 단어를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인터넷 허위, 과장 광고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배너광고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 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 골프와 수영을 같이할 때 추가 요금을 받으면 이를 배너광고나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병원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고가의 최신 라식 수술기기 사진과 함께 ‘라식 1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 100만원짜리 라식 수술이 저가 기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로 광고하는 검색광고도 금지된다.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는데도 ‘임플란트 전문’으로 검색했을 때 ‘임플란트 전문 ○○치과’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면 제재를 받게 된다.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치과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것 또한 제재 대상이다.

서울엔에이치과 윤창섭대표원장은 “실제로 인터넷 포털과 홈페이지에 치아 임플란트 전문의, 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시술경력 등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허위, 과장 인터넷 광고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섭대표원장은 "`세계 유일`, `무통증에 10분이면 OK` 등의 문구로 광고하는 곳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315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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