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함께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신축 운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함께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신축 운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