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 실질수임료 하락‥부실 감사 '우려'

입력 2012-09-11 12:00  

기업이 외부 감사에 대해 저가수임료를 요구하는 관행과 감사인간 과당경쟁으로 실질적인 감사수임료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업들의 외부감사계약과 감사수임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평균자산은 2% 증가한 반면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0.4%로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8.5% 증가했지만, 평균 감사수임료는 5.1% 늘어나는데 그쳤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평균 자산이 0.7% 줄어드는 동안 감사수임료가 1% 감소했습니다.

감사투입시간이 지난해 22.3% 늘었지만, 감사수임료는 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감사수임료는 줄어들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외부 감사시장에서 삼일와 안진, 삼정, 한영 회계법인 등 4대 회계법인 선호현상도 지속됐습니다.

전체 기업 가운데 4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점유율은 23.5%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상장법인은 지난해보다 점유율이 1.5% 증가한 56.9%를 차지했습니다.

4대 회계법인의 감사 수임료는 전체 수임료의 49.6%로 외부 감사시장의 절반에 육박했고, 상장법인의 감사수임료는 75.4%로 회계법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지배ㆍ종속 회사간 내부거래 검토 등의 이유로 미작성기업에 비해 감사수임료가 최소 20% 이상 높았습니다.

장석일 금감원 회계제도팀장은 "자산규모 증가율에 비해 실질 수임료가 하락하는 등 감사환경 악화가 이어질 경우 부실 감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업의 감사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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