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무휴업 위반 코스트코에 과태료

입력 2012-09-12 16:46  

서울시가 지난 9일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각 자치구로 하여금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라 매월 2·4주 일요일에 SSM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코스트코 양재·양평·상봉점은 지난 9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랑구는 상봉점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상태이며, 서초구와 영등포구는 양재·양평점에 대한 처분을 법률자문을 통해 14일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판결 때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된 틈을 타 영업을 강행한 것은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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