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ESM 조건부 합헌 결정

입력 2012-09-13 07:56  

<앵커>

독일 헌법 재판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ESM)출범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헌재는 독일정부의 지원금액을 최대 1900억유로 제한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독일 헌법재판소가 결국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을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천억유로 규모의 ESM이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독일 헌재는 독일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1900억유로, 우리돈으로 약 270조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ESM은 당초 7월에 출범될 예정이었지만 독일 좌파당과 시민연대가 지난 6월 자국의 제동을 걸면서 출범이 늦춰졌습니다.

이들은 ESM이 출범할 경우 자국의 재정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독일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헌재는 또 앞서 지난 3월 유럽 25개국이 합의한 신 재정협약도 합헌으로 결론 내리면서 스페인과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상재 현대증권 투자전략 부장

"ESM설립이 충족이 되면 스페인 국채 매입을 신청하고 ECB가 단기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는 측면에서 유럽 재정위기 진정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됐다. "

유로안정화기구는 다음달부터 가동 될 것으로 보여 유로존 위기는 또 한번 고비를 넘기고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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