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일영업 위반 '코스트코'에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9-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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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의무휴업일에 정상 영업을 강행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는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라 매월 2, 4주 일요일에 대기업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양재·양평·상봉점은 이달 두 번째 일요일인 9일 2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 영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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