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직불 VS 모바일 카드, 승자는?

입력 2012-09-17 16:59  

<앵커>

스마트폰 만을 이용해 본인 계좌의 예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직불거래가 오는 11월 시작됩니다.

전자 결제 시장에서 모바일 카드와 한판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할 결제수단으로 스마트폰 직불거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과 증권계좌를 연결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현재는 직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면이 아니라 공인 인증서 통해서 가능하도록 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거기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본인이 결제할 수 있는 바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유력한 방식은 원하는 계좌를 등록해 두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바코드를 다운받아 실제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면 실시간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스마트폰 직불거래입니다.

전자결제 시장에서 스마트폰 직불거래와 모바일 카드가 맞붙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결제방식이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실행시키고 단말기나 바코드 리더기에 읽혀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두 방식 모두 가맹점에 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직불거래 관련업체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보다 낮출 수 있다면 가맹점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자결제 업체 관계자

"체크카드와 100% 동일하다. (가맹점수수료) 1.5%라고 보시면 된다. 업종구분없이 할거다. 신용카드보다 싸게 책정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스마트폰 직불거래는 직불카드 한 가지 방식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도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와 비교해야 한다고 카드업계는 주장합니다.

현재 직불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0.8-2%포인트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또, 1일 1회 결제한도가 30만원 밖에 안된다는 점은 스마트폰 직불거래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현재 직불거래 관련업체들이 결제한도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휴대전화 분실과 해킹 위험, 부당 사용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감안해 상한선 조정을 검토중입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SNS를 통해 “누가 더 소비자 혜택이나 만족 면에서 우월할까”라고 물으며 “한판 승부가 벌어질 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결제 시장에서 모바일 카드와 스마트폰 직불거래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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