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서 첨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축허가시 종전에는 용도별로 2천~1만㎡ 이상 건축물에만 제출하도록 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도 앞으로는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물로 제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연면적 3천㎡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도 세부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서 첨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축허가시 종전에는 용도별로 2천~1만㎡ 이상 건축물에만 제출하도록 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도 앞으로는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물로 제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연면적 3천㎡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도 세부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