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통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전통시장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혜를 보지 못했고, 강제휴무 조례는 위헌 판결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무작정 대기업만 규제할 뿐 소상공인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정책은 상생을 이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폐허가 되어 정적만 흐르는 서울 영등포 대림시장.
서민들의 장터이자 삶의 터전이던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2003년 이후 추억 속으로 사라진 전통시장은 무려 180여 곳.
상인들은 골목상권을 파고든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고, 유통법이 시행됐지만, 법원의 위헌 판결로 대형마트는 다시 정상 영업에 들어간 상탭니다.
석 달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대형마트 영업이 규제된 동안 상생효과가 얼만큼이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엔 주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매출이 10% 가량 상승했지만, 마트 매출 감소폭에 비해선 전통시장에 돌아간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마트는 3개월간의 강제휴무로 최대 6천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예상했는데, (CG) 시장경영진흥원 집계 결과 전통시장 매출은 평균 5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김경배 소상공인단체 회장
“수치상으로도 얼마 안 나오는 이유는 시작한 지 3개월정도 밖에 안 됐고, 3개월 동안 동시에 강제휴무가 시행된 게 아닙니다. 3개월도 안 돼 다시 원위치가 된 건데 이것을 가지고 효과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으로선 한 달에 2번정도 쉬고 몇 개월 정도 시행 해본 뒤 효과를 따져야...."
오히려 편의점과 농협하나로마트, 홈쇼핑만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유통법의 취지를 무색케 했습니다.
주말에 장을 볼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고, 마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뜨거운데도 정치권에선 의무 휴업일수를 늘리는 등 선심성 정책만 계속 내놓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장 고객을 위한 마트 주차장 개방과 시장 상인들의 유통 교육 지원, 공동상품 개발 등 실질적인 `나눔`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정부는 물론 소비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성하거나, 유통 전문 연구기관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뷰> 이승창 항공대 교수
“유통 특화된 연구기관 정책기관 없다. 지경부 유통과 한 과가 있고, 800조원 다룸.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800조원 규모 다루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기관 정책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근거를 법에서 제정해주면 나을 것이다. 각 지자체들이 경제규모 특성에 맞춰 1.2.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개선. 업그레이드 시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원하는 요소가 다릅니다.
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진 않는단 얘깁니다.
소상공인들의 처절한 몸부림 끝에 겨우 마련된 유통법이 자칫 `공멸`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천편일률적 규제가 아닌 `공생`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혜를 보지 못했고, 강제휴무 조례는 위헌 판결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무작정 대기업만 규제할 뿐 소상공인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정책은 상생을 이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폐허가 되어 정적만 흐르는 서울 영등포 대림시장.
서민들의 장터이자 삶의 터전이던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2003년 이후 추억 속으로 사라진 전통시장은 무려 180여 곳.
상인들은 골목상권을 파고든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고, 유통법이 시행됐지만, 법원의 위헌 판결로 대형마트는 다시 정상 영업에 들어간 상탭니다.
석 달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대형마트 영업이 규제된 동안 상생효과가 얼만큼이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엔 주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매출이 10% 가량 상승했지만, 마트 매출 감소폭에 비해선 전통시장에 돌아간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마트는 3개월간의 강제휴무로 최대 6천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예상했는데, (CG) 시장경영진흥원 집계 결과 전통시장 매출은 평균 5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김경배 소상공인단체 회장
“수치상으로도 얼마 안 나오는 이유는 시작한 지 3개월정도 밖에 안 됐고, 3개월 동안 동시에 강제휴무가 시행된 게 아닙니다. 3개월도 안 돼 다시 원위치가 된 건데 이것을 가지고 효과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으로선 한 달에 2번정도 쉬고 몇 개월 정도 시행 해본 뒤 효과를 따져야...."
오히려 편의점과 농협하나로마트, 홈쇼핑만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유통법의 취지를 무색케 했습니다.
주말에 장을 볼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고, 마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뜨거운데도 정치권에선 의무 휴업일수를 늘리는 등 선심성 정책만 계속 내놓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장 고객을 위한 마트 주차장 개방과 시장 상인들의 유통 교육 지원, 공동상품 개발 등 실질적인 `나눔`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정부는 물론 소비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성하거나, 유통 전문 연구기관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뷰> 이승창 항공대 교수
“유통 특화된 연구기관 정책기관 없다. 지경부 유통과 한 과가 있고, 800조원 다룸.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800조원 규모 다루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기관 정책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근거를 법에서 제정해주면 나을 것이다. 각 지자체들이 경제규모 특성에 맞춰 1.2.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개선. 업그레이드 시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원하는 요소가 다릅니다.
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진 않는단 얘깁니다.
소상공인들의 처절한 몸부림 끝에 겨우 마련된 유통법이 자칫 `공멸`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천편일률적 규제가 아닌 `공생`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