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 사전채무조정 길 열려

입력 2012-09-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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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연체자의 원리금 분할 납부 등으로 빚 상환 부담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런 내용으로 `하우스푸어(원리금 상환에 고통받는 주택담보대출자)`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없이 금융권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도입하는 것"이라며 "추가 대책은 하우스푸어 실태조사를 마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은 올해 3월 말 44조 원에서 6월 말 48조 원으로 9.1% 늘었다고 금감원은 집계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6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상황.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6분의 1에 이르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주로 적용하는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유도키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2007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해진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 제도)는 은행과 더불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경매유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SC은행과 산업은행도 이를 도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하우스푸어 실태가 자세히 파악돼야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 같은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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