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고벨·동림컨설턴트에 지연이자 지급명령

입력 2012-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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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고벨과 동림컨설턴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한국고벨은 지난 2010년 수급사업자인 대한기업에 갠트리크레인 3대의 제작을 위탁한 뒤 2011년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일부(4천51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림컨설턴트 역시 2009년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전엔지니어링에 구두위탁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4천155만원 가운데 1천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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