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건설사 이달말 퇴출 착수

입력 2012-09-20 16:50  

<앵커>

정부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유령 건설사 퇴출 작업에 착수합니다.

전국의 건설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말 기준 전국에서 활동 중인 건설사는 총 5만9천여개.

이 가운데 절반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이들 페이퍼컴퍼니들은 수주를 따낸 뒤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을 수취하는 식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태는 부실 공사와 임금 체불, 산재 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뺏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이들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말부터 전국의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등록기준 미달 여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수, 사무실 등을 갖췄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되며 일괄 하도급과 직접시공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합니다.

<전화 인터뷰>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

"1단계로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연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주어집니다.

국토부는 종합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후 내년 상반기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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