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공개 판결에 부분 항소

입력 2012-09-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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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정보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은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일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요금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신비가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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