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된 주택도 재건축 추진 가능

입력 2012-09-22 10:40   수정 2012-09-22 10:40

앞으로는 지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도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주거약자와 신혼부부의 주거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이 10억원으로 강화돼 투자자가 보호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정법과 주택법, 리츠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완료하면 도정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주택법과 리츠법은 6개월후 시행됩니다.

다만 주거실태조사는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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