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된 주택도 재건축 추진 가능

입력 2012-09-22 10:40   수정 2012-09-22 10:4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는 지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도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주거약자와 신혼부부의 주거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이 10억원으로 강화돼 투자자가 보호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정법과 주택법, 리츠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완료하면 도정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주택법과 리츠법은 6개월후 시행됩니다.

다만 주거실태조사는 즉시 시행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