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판매금지를 명령한 미국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은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1조 410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으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은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1조 410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으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