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9.10 대책으로 발표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양도세와 함께 발표한 취득세 감면 방안은 이 시각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엄보람 기자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여아가 진통 끝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100% 감면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24일로 확정되면서 시행일인 24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100% 감면됩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모든 미분양 주택이 아닌 `9억원`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정부 발표일이었던 지난 10일로 소급되지 않고 24일 기준 미분양 주택으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재정위는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도세 감면혜택을 제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좀 더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법안 내용이 수정된 점을 고려해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간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까지라는 짧은 기간을 생각하면 큰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결정이 늦어지면서 취득세 감면을 논의해야 하는 행안위 법안심사 일정도 늦춰졌습니다.
정부가 양도세와 함께 내놓은 취득세 감면 방안을 심사할 행안위는 아직까지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방안이 확정되면서 취득세 감면법안 처리에도 가속이 붙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정부가 9.10 대책으로 발표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양도세와 함께 발표한 취득세 감면 방안은 이 시각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엄보람 기자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여아가 진통 끝에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100% 감면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24일로 확정되면서 시행일인 24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100% 감면됩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모든 미분양 주택이 아닌 `9억원`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정부 발표일이었던 지난 10일로 소급되지 않고 24일 기준 미분양 주택으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재정위는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도세 감면혜택을 제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좀 더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법안 내용이 수정된 점을 고려해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간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까지라는 짧은 기간을 생각하면 큰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결정이 늦어지면서 취득세 감면을 논의해야 하는 행안위 법안심사 일정도 늦춰졌습니다.
정부가 양도세와 함께 내놓은 취득세 감면 방안을 심사할 행안위는 아직까지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방안이 확정되면서 취득세 감면법안 처리에도 가속이 붙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