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니라항만 시설에 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넓은 의미의 마리나에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호텔, 쇼핑센터, 위락 시설과 녹지공간 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강(江)에 마리나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도 강 마리나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령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고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 공포하여 바로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넓은 의미의 마리나에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호텔, 쇼핑센터, 위락 시설과 녹지공간 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강(江)에 마리나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도 강 마리나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령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고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 공포하여 바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