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4개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성동조선해양에 35억8천9백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3억8천5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4개 수급사업자들은 업체당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4억8천3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방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들에 전가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조선업종의 만연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4개 수급사업자들은 업체당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4억8천3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방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들에 전가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조선업종의 만연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