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업자 150명..과태료만 290억원

입력 2012-09-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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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시행된지 3년째지만 발행의무를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업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국세청이 이들 사업자 150명을 적발해 과태료 29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유명 병원 원장인 A씨는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하면 수술비를 15%씩 깎아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실제 매출자료는 비밀사무실에 숨겨놓고 별도 전산실 서버에 전산자료를 위장해 보관하면서 소득 195억원을 탈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세청 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삭제된 매출전산자료를 복구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80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원에 대해 과태료 15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자는 148명으로 과태료만 287억원에 달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사람당 평균 2억5천만원씩 소득을 숨긴 셈입니다.

차명계좌로 현금수입을 관리한 나이트클럽 업주와 성공보수를 차명계좌로 받은 변호사, 족집게 미국수학능력시험 강의로 고액수강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학원업자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통한 탈세 행위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탈세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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