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2012-09-27 11:12   수정 2012-09-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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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곽 교육감은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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