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총수들이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행사해 책임을 외면한 채 권한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6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등기이사 5천844명 가운데 총수일가는 535명에 그쳐 그 비중이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은 2.7%(157명)로 지난해(2.9%)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총수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아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건이 0.2%에 그치는 등 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6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등기이사 5천844명 가운데 총수일가는 535명에 그쳐 그 비중이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은 2.7%(157명)로 지난해(2.9%)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총수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아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건이 0.2%에 그치는 등 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