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갤럭시시리즈 특허 침해"..소송 제기

입력 2012-09-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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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디스플레이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이 자신들의 OLED 기술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S2와 3 그리고 노트 등에 자신들의 특허가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입니다.

OLED 패널 제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열, 내로우 배젤 그리고 패널 전원배선구조 관련 된 것들입니다.

특허를 침했다고 주장한 제품도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과 테브릿PC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인터뷰>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과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7.7 등 모바일기기가 LG 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또 현재 판매 중인 상품만 점검한 상태로 차후 갤럭시노트 2 등 최신 출시 제품들의 특허침해 여부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의 OLED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한 사용을 전면 중지시키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

하지만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들의 사업규모를 볼때 손해배상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OLED와 관련해 삼성과 LG는 치열한 기술우위 및 기술유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 OLED TV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시작된 기술유출 공방은

이달 초 삼성디스플레이가 훔친 OLED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며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기술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더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 연말까지 55인치대 대형 OLED TV 선출시를 서로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간 OLED 공방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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