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9억이하 주택 취득세 75%감면··거래정상화 '의지'

입력 2012-10-02 11:37  

정부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50%에서 75%까지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5.10대책, 금리동결 등과 연결되는 일방향 정책으로 수요자들에게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거둬주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현재 거래부진에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거래비용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늦은 감은 있지만 적어도 5.10대책이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더라면 주택이동이 가장 많은 9,10,11월에 일찌감치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가 지방정부재정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감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거래를 진작시켜서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