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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 특허침해소송

입력 2012-10-02 17:51   수정 2012-10-02 17:52

아모레퍼시픽이 자외선 차단 화장품 관련기술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경쟁사인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침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완제품 등을 폐기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점도를 조절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피부에 효율적으로 바를 수 있는 기술을 2008년 3월 특허출원한 다음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등 6개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LG생활건강은 이 기술을 응용한 `숨37°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등 2개 제품을 올해 8월 출시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장품 조성물의 끈적임이나 제품에 사용된 우레탄폼의 굳기 등으로 미루어 특허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08년 출시한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은 30초에 1개씩 판매되면서 4년간 매출이 10배 성장, 소비자가 기준 단일제품 매출이 5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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