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26곳 징계

입력 2012-10-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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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26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결과 소재지 불명 5곳과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17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에게 최소 2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일제점검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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