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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부, 개발 예정지 보상 투기행위 4천 건 적발

입력 2012-10-05 08:49  

최근 3년간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수도권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4천 건 가량의 보상 투기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불법 투기로 적발된 사례가 총 399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별로는 하남 감북지구가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명 시흥지구 398건, 시흥 은계지구 46건, 서울 양원지구 37건 등의 순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보다 많은 155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현재까지 1496건이 시정조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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