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룡 롯데, '담배판매업'까지 진출

입력 2012-10-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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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가맹점주가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일부 본사나 회장 명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통합당) 의원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세븐일레븐 직영ㆍ가맹점 4천422개 중 800개가 가맹점주가 아닌 회사 법인이 소매인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회사 대표가 소매인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91개에 달했습니다.

담배사업법(16조)은 담배소매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팔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법인은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기존 담배판매권을 지정받고 영업하던 가맹점주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코리아세븐과 신규 가맹점주는 담배판매권을 새로 지정받아야 한다"며 "판매권을 지정받으려면 추첨을 거치고 기존 담배판매점과 50m 거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등 까다롭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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