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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기업회생 절차 개시

입력 2012-10-11 11:44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극동건설의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이고, 제1차 관계인집회는 12월27일에 열립니다.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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