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극동건설의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이고, 제1차 관계인집회는 12월27일에 열립니다.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극동건설의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이고, 제1차 관계인집회는 12월27일에 열립니다.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