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미분양 '응답했다'

입력 2012-10-18 20:09   수정 2012-10-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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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9.10 대책 시행 이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동시에 받기 위해선 올해 안에 준공허가가 나는 매물인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엄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미분양 아파트.

올 4월 분양했지만 재건축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의 미분양 소진 속도는 더뎠습니다.

9.10 대책 시행 이후 이 단지는 눈에 띄게 계약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정연태 남서울힐스테이트아이원 분양대표

"9.10대책 시행 이후 방문객과 문의는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계약은 약 30%정도 증가했습니다. 계약건수를 보면 9월 24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30건 정도 체결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미분양 물량들이 속속 소진되고 있는겁니다.

분양 사무소에 들렀다가 근처 중개업소에 들르는 방문 수도 늘었습니다.

<인터뷰> 안동근 시흥지역 공인중개사

(실제 거래가 살아난 것을 체감하세요?) "당연하죠. 분양 사무소 들렀다가도 혹시라도 좋은 물건 있는지 중개소도 자주 들리고 확실히 손님이 많아 진거죠.

미분양 물량이 실제적으로 위치가 좋은 곳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단지의 경우 연말 안에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김포 한강신도시에도 다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의 경우 일일 방문객이 4배 정도 늘었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이미 준공한 미분양 아파트는 상관없지만 아직 입주 전인 미분양 아파트라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함께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준공 허가가 나야하고 잔금까지 치러야 합니다.

<인터뷰> 전은성 세종국토개발 대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 감면을 받는 대상이 올해 안에 취득을 하면서 최초 분양자에 한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상태를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안에 취득을 해야 한다는 뜻은 올해 안에 준공이 나야 하는 매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준공 시점을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따진다면 내집 마련 시점을 재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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