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커버드본드' 도입··낮은 금리로 자금조달

입력 2012-10-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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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법제화 합니다.

금융위윈회는 오늘(18일) 금융연구원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은행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돕는 커버드본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주택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다른 은행채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커버드본드는 금융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져 주고,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커버드본드 발행이 법제화되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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