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석탄공사..광산 산업재해 조직적 은폐"

입력 2012-10-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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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수년간 현행법을 어겨가며 광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경위 소속 전정희 의원은 석탄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화순, 도계, 장성광업소 3곳에서 발생한 131건의 산업재해 중 36건만이 지식경제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지경부에 재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현행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3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보고에서 누락된 나머지 95건은 모두 4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으로, 치료재해 로 분류해 자체 관리해왔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3개월 임금의 70%를 공사에서 지급하고,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전정희 의원은 "그러나 치료재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최근 노조측에서 사측이 입원보다는 출근해 통원치료를 받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정희 의원은 "공사의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지경부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내려온 방법이었다는 것이 석공측의 공식 답변"이라면서 "지경부는 석공이 위반한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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