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 법원에 형사기소

입력 2012-10-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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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이 첨단 섬유제품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해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와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침해 혐의가 적용된 영업비밀은 방탄복에 사용되는 듀폰의 `케블라` 섬유에 관한 것으로 대배심은 듀폰사의 영업비밀 전용 1건과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방해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침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배심은 코오롱이 총 2억2천6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미 검찰의 기소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 30년 넘게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힘써온 우리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며 미국과 모든 나라의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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