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日소송 '무승부'

입력 2012-10-21 18:22   수정 2012-10-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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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삼성과 애플이 일본에서 벌인 법정공방은 일단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쿄지법은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각각 원고패소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지금까지 양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허 내용은 모두 3건으로,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난 것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시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 표시 등 두 가지입니다.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특허는 다른 나라의 소송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일본 법원에서 `1승1패`로 비김에 따라 오는 26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예비 판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TC는 이날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S 등 스마트폰 6종과 갤럭시탭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 2종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 제품군이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ITC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에 유리한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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