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명칭은 장년으로 개편되며 기준도 50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는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을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취업알선 등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명칭은 장년으로 개편되며 기준도 50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는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을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취업알선 등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