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브랜드 평가 우선"

입력 2012-11-01 16:05   수정 2012-11-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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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도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브랜드 가치를 잘 평가해야 한다고 대한변리사회는 조언했습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는 영업노하우, 상표 등 브랜드 가치부터 따지는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인터뷰>윤동열 대한변리사회 회장

"프랜차이즈 계약은 갑과 을과의 계약인데, 갑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계약서 내용대로 사인을 할경우 생각보다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게 빠른 방법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를 활용하는게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브랜드 가치 평가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브랜드 가치를 쉽게 평가할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대한변리사회는 밝혔습니다.

<인터뷰>윤동열 대한변리사회 회장

"변리사들이 지식재산의 활용차원에서 가치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앞으로 가치평가에 대한 방법과 툴에 대해 교육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시장가치에 대해 교육을 하고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잘못된 가치평가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 역시 특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 기술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적합한 변리사를 찾으려면 대한변리사협회에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터뷰>윤동열 대한변리사회 회장

"서비스센터도 있고 변리사회에서도 변리사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술을 아무 변리사들과 연계해서 하면된다는 생각은 절대 안됩니다. 어느 변리사가 가장 적합한지 알아야 하고 이와 관련해 협회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아직까지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주도가 되서 위임을 하고 있지만, 산업기술에 대해 지식이 많은 변리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고 대한변리사회는 지적했습니다.

공동소송대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한변리사협회는 주장합니다.

<인터뷰>윤동열 대한변리사회 회장

"그래서 변리사회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해서 침해여부를 가리는 과정, 공동소송대리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동소송대리권이 도입이 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됐다. 유럽은 통합특허법원 이 생겼고. 한국 중국, 일본 법적 시스템이 같지만, 10년전부터 일본은 도입했고, 중국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원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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