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개인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금지됐던 주식형펀드와 부동산펀드 투자가 적립금내에서 최대 40%까지 허용됩니다.
또,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 한도가 축소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에 대해 장기 가입자의 수수료를 낮추고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건전 성장과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그동안 투자가 금지됐던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를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펀드도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한해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와 역마진 경쟁을 이끌었던 불공정한 시장거래구조는 개선됩니다.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을 유치할 때 현재 70%까지 가능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최대 50%까지만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맞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규모를 연간 총 상품 제공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상품제공 수수료도 0.2% 이내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경쟁을 가져왔던 고율의 수수료 체계도 개선됩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그동안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연금을 넣어두고도 연 1%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하도록 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을 최소한 확정기여형(DC)보다 높지 않도록 해 영세기업과 개인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또,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 한도가 축소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에 대해 장기 가입자의 수수료를 낮추고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건전 성장과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그동안 투자가 금지됐던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를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펀드도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한해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와 역마진 경쟁을 이끌었던 불공정한 시장거래구조는 개선됩니다.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을 유치할 때 현재 70%까지 가능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최대 50%까지만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맞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규모를 연간 총 상품 제공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상품제공 수수료도 0.2% 이내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경쟁을 가져왔던 고율의 수수료 체계도 개선됩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그동안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연금을 넣어두고도 연 1%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하도록 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을 최소한 확정기여형(DC)보다 높지 않도록 해 영세기업과 개인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