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거래정지...이유가 기가막혀~

입력 2012-10-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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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은 임원 조모 씨가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검토하고 이날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기자본대비 5% 이상 횡령·배임과 관련한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날부터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6월 K에너지 대표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00여억원어치의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을 이 회사에 공급하고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1974년 5월 설립된 남해화학은 1995년 11월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현재 최대주주는 농협경제지주로, 지분 56.00%(2782만0149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대부분 소액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실제 상장 폐지가 결정될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가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소액 주주의 지분율은 40.52%(2,012만8546주)다.

지난 26일 종가 기준 남해화학의 시가총액은 4,908억원 가량이며,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7,752억9200만원, 63억46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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