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국의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서 한국의 인권 보호ㆍ증진 노력이 높게 평가된 반면 사형제, 국가보안법 등 일부 분야는 개선을 권고받았다고 28일 밝혔습니다.
67개 심의 참가국은 2008년 제1차 심의 이후 우리 정부의 권고 이행 노력과 함께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ㆍ난민ㆍ공적개발부조(ODA)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2월 중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를 개최해 심의 결과를 논의하고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서 한국의 인권 보호ㆍ증진 노력이 높게 평가된 반면 사형제, 국가보안법 등 일부 분야는 개선을 권고받았다고 28일 밝혔습니다.
67개 심의 참가국은 2008년 제1차 심의 이후 우리 정부의 권고 이행 노력과 함께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ㆍ난민ㆍ공적개발부조(ODA)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2월 중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를 개최해 심의 결과를 논의하고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