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 금고 1년6월 선고...왜?

입력 2012-10-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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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관리소홀로 환자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신무(3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의약품인 마취제의 관리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교육이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 1명이 숨졌는데도 수술을 재해, 피해자 2명이 더 발생해 잘못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9년 9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가슴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을 해 김소(47, 여)씨 등 환자 2명을 수술부위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고, 권모(52, 여)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포폴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과다 사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0년 8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마구잡이로 유통되면서 오남용에 따른 사망사건이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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