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한 삼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해열제), 글립타이드정(위장관 치료제)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와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상품권 등 총 21억원의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07년에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해열제), 글립타이드정(위장관 치료제)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와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상품권 등 총 21억원의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07년에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