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를 맡아왔던 농심의 위탁판매사업자 지정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심은 다음달 14일 이후부터 삼다수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삼다수 국내 유통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농심의 민간위탁사업자 계약은 다음달 14일로 종료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농심은 그동안 삼다수 제조사인 제주도개발공사와 위탁판매업자 계약을 맺고 국내 유통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 삼다수 판매업자 선정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존판매업자인 농심과의 계약은 2012년 3월 14일까지로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농심은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농심은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의 지난해 매출 1조9천억원 가운데 삼다수 매출은 1천900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료사업부문 전체 매출은 2천500억원으로, 삼다수를 제외하면 5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심은 이에 대해 "향후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음료사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음료업체 인수를 통한 사업강화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심은 다음달 14일 이후부터 삼다수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삼다수 국내 유통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농심의 민간위탁사업자 계약은 다음달 14일로 종료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농심은 그동안 삼다수 제조사인 제주도개발공사와 위탁판매업자 계약을 맺고 국내 유통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 삼다수 판매업자 선정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존판매업자인 농심과의 계약은 2012년 3월 14일까지로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농심은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농심은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의 지난해 매출 1조9천억원 가운데 삼다수 매출은 1천900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료사업부문 전체 매출은 2천500억원으로, 삼다수를 제외하면 5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심은 이에 대해 "향후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음료사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음료업체 인수를 통한 사업강화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