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2-11-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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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산재보험 가입 등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 등록, 국고나 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예술인`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달 하순에는 예술인 복지재단도 설립됩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 관련 내년 예산은 70억 원이 배정됐으며, 모두 2천4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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