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제약사 판매금지 추진

입력 2012-11-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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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에 뒷돈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판매금지가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정위가 보낸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명단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식약청에 통보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는 총 30여곳으로 약사법에 따르면 유통질서 교란에 연루된 제품은 판매금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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