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의 책임 여부를 가려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보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소극적이면서 일부 극성 민원인에게만 비공식적으로 보상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이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한 만큼 은행이 져야 할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천886건에 피해규모는 1천516억원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보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소극적이면서 일부 극성 민원인에게만 비공식적으로 보상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이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한 만큼 은행이 져야 할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천886건에 피해규모는 1천516억원에 이릅니다.